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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리 도자기를 구매해서 사진찍어 판매를한다면?

항아리 모양에 도자기를 구매해서

사진을 찍어서 판매 사이트에 올려서

사진을 액자에

담아서 판매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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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항아리의 사진을 판매할 정도면 독창성이 있고 저작권위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라 생각됩니다. 그 전제에서,) 항아리 도자기가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는 전제에서, 항아리 도자기를 구매한 경우 그 항아리를 배포할 권리가 생기고 그 범위 정도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판매사이트에 업로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아리에 대한 "저작권" 자체를 구입하신게 아니므로, 항아리 사진을 복제하여 사진자체를 배포하시는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항아리가 저작물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내인 경우 이를 사진으로 찍은 사진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될수 있어 그 이용에 원저작자권자의 동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