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연차미사용휴가수당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년 치의 월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합니다. 따라서 연차발생 시점으로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성 사유의 발생일 기준 이전 1개월의 근로자 수 평균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1년(12개월)간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만약 5인 미만인 월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가동 일수 : 26일 연인원 : 130명 *상시근로자 수 :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에, 5년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시려면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상기의 방법으로 매월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장의 근무인원을 토대로 영업일수로 나눠서 산정해야하며,
일용직 근로자가 계속 발생되어
4~5인 변경되는 경우라면
4인 이상인날이 전체 1/2이상인경우 5인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