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3세 대학생입니다. 친척 집에 잠시 거주하려고 하는데, 1인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학을 좀 더 가까운 데에서 다니고자 학기 동안만 친척 집에서 잠시 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고, 이미 이모가 살고있는 집에 같이 살려고 해요.
이렇게 친척 집으로 주소를 옮기면 1인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부모님과 같이 있는 원가구 주민등록등본에서 제가 나가서 1인가구로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전입신고하고 주소분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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