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주일 정도 알바를 구하고 일을 할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광고 회사입니다. 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 프로젝트를 맡아서 일을 할때 일용직 알바를 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에 이번에 맡은 일이 7일 정도 일을 해야 되는 거라서 알바를 모집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7일 알바에게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어떠한 경우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일만 일을 하더라도 작성해야 합니다. 7일의 알바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1일만 근무하더라도 작성 의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알바를 고용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 임금, 근무 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합니다. 7일 동안 근무하는 알바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1일을 근무하더라도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하며 미작성 시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