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넘어져서 외상성 기억상실 뇌진탕진단받았어요
9월6일 토요일 제가 아이들 수영장 학원 가려고
건물 지상 주차장에 아이들 과 집사람 먼저 내려주고
주차하고 가는길에 주차장에서 미끄러져서
머리를박아 응급실에 갔다고 하는대
저는 기억이안납니다
토요일 기억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일요일 오전부터 기억이 나는대
외상성 기억상실 뇌진탕으로 판정이났는대
그 건물 주차장에서 미끄러졌는대
건물에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넘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해당 건물에서 관리상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미끄러운 어떠한 물품이나 안전성 결여가 있음에도 관리가 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 주차장을 미끄럽게 방지하여 사람이 넘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공작물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