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최저시급 미지급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됐고, 출석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준비물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는데 제목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인정될 수 있는지 미리 알고싶어 여쭙고 싶습니다.
1. 보유 중인 근로계약서에 시급 부분이 ‘8,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몇시간 근무했는지 적어놨던 출퇴근 기록 카드 사진도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n시간*8,500원) 지급받은 월급내역도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점주가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하여 저희 아버님이 점주와 문자를 주고 받으셨는데 점주가 ’최저 못 줬다’고 말한 내역이 있습니다. 증거로 가능할까요?
2. 작년에도 3월부터 9월까지 알바했습니다. 그때도 최저시급이 아닌 시급 8,000원을 받으면서요. 이번년도와 다르게 작년 출퇴근 카드나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매달 20시간 이상씩 차이날 정도로 불규칙해서 정확한 근무시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지급받은 임금을 토대로 시급(8,000원)과 시간을 넣어서 계산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16시간*8,000원=128,000원으로 3월부터 9월까지 점주의 임금 지급내역과 네이버 시급계산기 내역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전에 저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신고가 안 되는 줄 알고 노동부에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이번년도꺼만 신고 넣었고 후에 임금 지급내역이 있으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가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인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은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면 해당 부분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점주가 '최저 못 줬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금 지급의 계산 근거 자료, 실제 이체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서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가장 편하겠습니다.
작년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올해 계약서가 있으므로 근로조건 변경이 없다면
월급 입금 내역으로 시급을 도출해 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주가 최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퇴근기록과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이체내역을 출력하여 증거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등에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이 약정된 것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에게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산정 및 지급되었다는 것만 입증하시면 될 것이며 해당 사실이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진정 등의 제기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