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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 두고 싶은데 법적으로 언제까지는 말해야 하는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저랑 안 맞는거 같아서 그만 두고 싶은데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게 되면 며칠 전에는 말해야 하나요? 혹시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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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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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통보해야 하는 기한에 대하여 법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민법660조 2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30일 전에 말할 것을 권유합니다. 사용자도 후임자를 찾을 시간이 필요하고 민법에서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30일 전에 말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민법 제660조에 규정되 있는 바, 사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퇴사 통보 시기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

    * 민법 제660조: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퇴사 통보 시기

    * 원칙: 민법 제660조에 따라,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 예외:

    *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규정: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모두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통상적인 관례: 일반적으로는 퇴사 예정일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퇴사 효력 발생 시기

    * 민법 제660조: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주의 사항

    * 구두 통보보다는 서면 통보: 퇴사 의사를 구두로 통보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 가능)

    * 퇴사 시 인수인계: 퇴사 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대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