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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와 퇴직금여부 질문드립니다!

23. 05. 02 입사

24. 05. 10 퇴사입니다.

이런경우에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그리고 퇴직금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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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6일=11+15).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24. 4. 2.까지 1달에 1개씩 총 11개, 24. 5. 2. 에 15개 총 26개입니다.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총 26개 지급되었겠습니다.

    1년이 초과하였으므로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23. 05. 02 입사

    24. 05. 10 퇴사입니다.

    이런경우에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그리고 퇴직금도 받을수있나요??

    [답변]

    • 입사일 기준인 경우 발생할 연차휴가일수: 26일

    • 회계연도 기준인 경우 발생할 연차휴가일수: 21일

    • 또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기에, 귀 하는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발생 연차 26개이고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1년 차에 11개, 5월 2일 이후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1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26일 발생하고,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네. 전체 근무기간동안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별도 발생합니다.

    •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발생

    •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끝.

    1. 올해 5월 2일 이후 퇴사를 하므로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