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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믿을만한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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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가 얼마 안남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전세가 만료가 1월 말인데 세입자가 다음집을 구해놓은상태가 2월 중순일때 1월말에 다른세입자가 들어오겠다고 계약을 한상태인데 1월말에는 죽어도 못나간다고 2월중순에 나간다고 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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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 만료가 되었으며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게 맞습니다.

    계약 만료 후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 와야 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을 하신다고 말하셔야 될 듯 합니다.

    일단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님들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손해 배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일단 그 전에 원만하게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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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가 만료가 1월 말인데 세입자가 다음집을 구해놓은상태가 2월 중순일때 1월말에 다른세입자가 들어오겠다고 계약을 한상태인데 1월말에는 죽어도 못나간다고 2월중순에 나간다고 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시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자가 정말 중요한데 서로가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각자 계약을 하셨나봅니다

    먼저계약한쪽 날자를 맞추는게 계약의 순서입니다

    어찌됐든 서로가 협의를 잘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께서 중간에서 해결을 잘해야 할거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해봐야 하는것은 현재 임대인과 이사시기를 협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