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계약기간 영업 손실로 유지 불가합니다.중도해지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찌해야 하는지 방법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당사자 중 일방의 계약위반이 있거나 계약상 해지사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 없이 중도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보증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중 임의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은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