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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중도해지시 보증금 반환방법

상가임대 계약기간 영업 손실로 유지 불가합니다.중도해지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찌해야 하는지 방법 알려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당사자 중 일방의 계약위반이 있거나 계약상 해지사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 없이 중도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보증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중 임의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은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