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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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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님이 '김대리는 내 딸같아서...'라며 신체접촉을 하는데요?

50대의 부장님이 저에게 항상 '김대리는 내 딸같아서...'라며 어깨를 다독?거리고 힘내라며 손을 잡아주시고, 업무지시를 할 때 이상하게 모니터앞에서 가까이와서 얼굴을 가까이대려고 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기술적으로 하시는 건지, 불쾌하지만 신고하기에도 애매하고 정말 난처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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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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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행위는 그 자체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명확하게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신체접촉 등이 있다면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고,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불쾌감을 가져오는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성희롱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명확하게 의사표명을 하시고,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내 성희롱특별위원회 등에 신고하시거나, 고충상담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불필요한 신체접촉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