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이 '김대리는 내 딸같아서...'라며 신체접촉을 하는데요?
50대의 부장님이 저에게 항상 '김대리는 내 딸같아서...'라며 어깨를 다독?거리고 힘내라며 손을 잡아주시고, 업무지시를 할 때 이상하게 모니터앞에서 가까이와서 얼굴을 가까이대려고 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기술적으로 하시는 건지, 불쾌하지만 신고하기에도 애매하고 정말 난처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행위는 그 자체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명확하게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신체접촉 등이 있다면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고,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불쾌감을 가져오는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성희롱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명확하게 의사표명을 하시고,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내 성희롱특별위원회 등에 신고하시거나, 고충상담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불필요한 신체접촉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