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주 3일 주휴슈당은없고 9860원받는데 아트바이트비용이 현금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정확이 몰라서 사람들마다 말하는게다르고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임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현금 수령 확인증 등을 받아둘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하에 수령증 등으로 증빙한다면 현급지급도 가능합니다.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최저시급 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으니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계좌이체로도 지급 가능하고 현금으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단 현금으로 받으면 증거가 남지 않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회사 입장에서는 그 현금 지급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3일만 일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알바 비용은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받나, 통장으로 받나 똑같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으면 나중에 증거가 없어서 분쟁 발생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확인증 같은 것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3일 근무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