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담배의 면세 허용 범위와 기준을 넘겼을 때 진행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여행객이 들여오는 술과 담배는 정해진 면세 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하면 별도의 신고와 세금 납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 세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행객이 들여오는 술과 담배는 정해진 면세 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하면 별도의 신고와 세금 납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 세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여행객이 가져올 수 있는 술과 담배는 각각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공항 입국 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빨간색 자진신고 통로를 통해 신고하면 세관 직원이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관세와 개별소비세, 부가세 등을 부과합니다 신고 없이 적발되면 가산세나 과태료가 붙을 수 있고 반복되면 밀수로 간주될 위험도 있어서 보통은 자진신고를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중 술은 합계 용량이 2리터 이하,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담배는 200개피 입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총 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달러 공제)하여 과세합니다.
자진 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세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일단 술의 경우 병수 상관없이 2리터 400불 그리고 담배는 200개비가 면세한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대상에 대하여는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 각각 관세, 부가세 외 각종 기타 세금이 부과되기에 세금이 약 100%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면세범위 내에서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술은 2리터 이하에 400달러 이내 금액, 담배는 한 보루까지 인정되는데 이를 넘기면 세관에 자진 신고 후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또 자가 소비가 아니라 판매용으로 반입하는 경우라면 단순 세금 납부만으로 끝나지 않고 개별 법령상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류는 지방식약청에서 발급하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이 필요하고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일정 함량 이상이면 지방환경청의 유독물질 수입신고증을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