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월급계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일을 하기로 한 상태이고
현재 1주일에 6일(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무 중인 곳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문을 여는 곳입니다.)
6월 29일 토요일까지 일을 하게 되므로 실제로 6월에 영업을 하는 모든 날짜에 근무를 한 상황입니다.(휴가일 제외)
이 경우 6월달 월급을 한달 월급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일은 근무일의 다음날이라고 하던데, 제 상황에서는 6월 30일이 퇴직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월급이 일할계산되어 하루치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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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29일까지 일을 해도 6월 30일 1일분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퇴직일을 7월 1일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30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6월 임금이 전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최종적인 사직일을 언제로 하기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6월 29일까지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사정을 감안하여 6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로 할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에도 근로관계가 존재하므로 1달분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으나,
6월 29일까지 근무 후 퇴사로 처리할 경우 6월 29일까지 근무한 월급여가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