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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제비193
길쭉한제비193

퇴직 시 월급계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일을 하기로 한 상태이고

현재 1주일에 6일(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무 중인 곳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문을 여는 곳입니다.)

6월 29일 토요일까지 일을 하게 되므로 실제로 6월에 영업을 하는 모든 날짜에 근무를 한 상황입니다.(휴가일 제외)

  1. 이 경우 6월달 월급을 한달 월급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2. 퇴직일은 근무일의 다음날이라고 하던데, 제 상황에서는 6월 30일이 퇴직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월급이 일할계산되어 하루치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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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29일까지 일을 해도 6월 30일 1일분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퇴직일을 7월 1일로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최종적인 사직일을 언제로 하기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6월 29일까지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사정을 감안하여 6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로 할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에도 근로관계가 존재하므로 1달분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으나,

    6월 29일까지 근무 후 퇴사로 처리할 경우 6월 29일까지 근무한 월급여가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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