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고용노동부관련사항?&&
월90만원 받는데 실업금여받을수 있나요넘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주세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됀다는 사람도 있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월 급여가 90만원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 784,450원 정도 입니다.
따라서 세전 90만원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위 근로내용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7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실업급여 액수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비례하여 감액되어 책정이 됩니다.
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일액이 64,192원으로 책정되는데 반하여
2)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64,192원 x 3/8 = 24,072원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보수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1)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2)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3)비자발적 이직일 것을 모두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