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움기업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청년채움기업 재직중인 40대 근로자 입니다.
3년6개월 넘게 재직 하면서 허리와 관절이 많이 안좋아져서 퇴사 할려고 합니다.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권고사직 문의 할려는대
청년채움기업 이라 권고사직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 해당 청년에 대해 권고사직 하는 것이 아닌 한 타 직원에 대한 권고사직으로 수급이 제한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외 기업지원금은 대부분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인원 감축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은 인위적인 감원이므로 지원금 등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이 아니기때문에
건강상 이유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권고사직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해주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권고사직한 때는 기업순지원금이 줄어들고, 1개월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채용이 안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지원금 받던 중
근로자 권고사직 시 사업주에 지원금 중단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어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시 (상실 코드 23번, 26-3번)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어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내일채움공제 진행중인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