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 프랭크 법이 경제 위기 극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건가요?
도드 프랭크 법이 오바마 정부 당시에 제안한 법인데
경제 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 만든 것이라 들었습니다.
도드 - 프랭크 법이 어떻게 작용해서 경제 위기를 맞지 않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스템리스크 예방대책 마련,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신설,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각종 감독⋅규제책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해 시장의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신설하였다. FSOC는 우선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해당 회사에 자본유동성 위험관리에 관한 규제를 강화도록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FSOC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 회사에 분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도트 프랭크법(Dot Frank Act)은 미국의 금융규제 개혁 법안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발의되어 2010년에 법률로 승인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트 프랭크법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의 부실한 자산과 채권 문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대출을 할 때 신용도 평가가 강화되도록 하고,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트 프랭크법은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의 보호와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기업의 재무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금융회사들은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도트 프랭크법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여 경제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금융회사들이 자신들의 부실 자산과 위험 부담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그러한 위험 부담을 시장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도트 프랭크법이 제정되면서 금융회사들은 더욱 강화된 감독과 규제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져 경제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도드프랭큽법이란 것은 과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행하지 않도록 제정하게 된 '금융규제법'의 일환으로서 2010년도 7월에 발효되었습니다. 도드 프랭크법의 정확한 명칭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라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 대형 은행으로 하여금 자본확충에 대한 의무화와 금융감독기구별 역할 정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 금융보호국의 신설등 굉장히 광범위한 금융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과거 자기계정투자를 금지하였던 볼커 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발효되었던 이유는 과거 2008년도에 미국의 집값 버블이 꺼지게 되면서 집값이 하락하자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면서 파산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떠안게 되었는데, 당시 금융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약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금융 위기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을받아간 상황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들에 대한 비판이 일게 되면서 이러한 금융 제도의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드-프랭크 법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금융기관들의 자기자본의 수십배에 달하는 투자를 막으며, 기업의 파산시에는 국가가 도움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에 과거 2008년도와 같은 연쇄적인 부실화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와 관련한 핵심 원칙이라고 명명한 도드-프랭크 법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때 나온 건데요.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입니다.
도드-프랭크 법의 원래 이름은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개혁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도드-프랭크 법은 지난 2009년 말, 당시 상원 은행위원장이었던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과 바니 프랭크 당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이 미국의 금융 혼란과 경제불황을 이겨내기 위한 대안으로 금융 선진개혁 방안을 발의했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드-프랭크 법안’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21일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이 발효됐습니다.
도드-프랭크 법은 우선 금융 위기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아닌 월스트리트가 지게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골자인데요.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금융안전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가 설립됐는데요. 미국의 경제 안정성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감지하고, 필요할 경우 제제를 권고할 뿐 아니라 미국의 금융 체계를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세우는 기관입니다.
도드-프랭크 법이 언급될 때마다 ‘볼커 룰(Volcker rule)’이라는 말이 함께 언급되곤 하는데요. 볼커 룰은 도드-프랭크 법률 제619조에 담긴 내용으로 금융기관들이 자기자본으로 파생상품 같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드-프랭크 법은 또한 기업의 파산을 국가가 도와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too big to fail’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대마불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규모가 너무 큰 회사가 망하면 나라 경제 전체의 재앙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든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하지만 도드-프랭크 법은 아무리 부실해도 덩치가 너무 커서 파산시키지 못하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를 막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부실이 발생하면 회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일종의 ‘장례식 계획(funeral plan)’을 세워서 감독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대형 금융회사의 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해당 회사가 책임지게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걸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드 프랭크 법안은 날로 늘어나는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조금이나마 줄여서 재정 자립도를 증가시키고 납세자의 권리를 증강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고육책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사실 법 시행에 있어서 잡음이 계속되었고 각종 규제 시행이 지속적으로 연기된 바 있어서, 미국 사회 내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법안은 경제위기를 예방하려는 목적과 취지는 좋으나, 지나친 규제로 미국 중소형은행들의 생존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작용 등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도드 프랭크법안을 통하여
대형 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하여 자본 확충을 의무화하고
금융기관 등의 스트레스 테스트 등도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은행의 분할과 업무정지 등의 권한을 금융당국이 권한을 갖도록 하는 등
그리고 각종 파생상품 및 사모펀드 관리감독 등을 수행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는 것이지요.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은 2010년에 제정된 미국의 법률로, 주로 금융규제 강화와 금융위기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률은 금융위기 이전에 존재했던 법률인 금융규제개혁법(Gramm-Leach-Bliley Act)을 개정하고, 주요 부분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소위 "크레딧 카드 카운슬러"라고 하는 소비자 금융보호국(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을 설립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은행의 위험관리와 자본강화를 위한 규제 강화
금융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정 추가
금융회사들의 규제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관 설립 등
도드-프랭크 법은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많이 하여 일어난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은행들이 대출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제하게 하여 은행들이 안정적인 자본을 유지하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