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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일 한달 연차와 휴가를 쓰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이 되서 법적으로 문제될수있나요?

제가 만일 한달 연차와 휴가를 쓰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이 되서 법적으로 문제될수있나요? 12월중순쯤에 다른회사 취업을 하려고하는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특별휴가 5일 받은게 있고 나머지 15일은 남은연차를쓰고 휴가처리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에도 한달월급이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12월 한 20일쯤에 새로운 회사 출근을 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 전 회사에서 저한테 문제를 제기할수잇을까요? 따로 현재 회사 취업규칙에는 투잡이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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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 취업규칙에 투잡이 안된다는 조항이 없다면 법적으로 이중 취업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나 휴가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타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본회사 뿐만 아니라 새로 취업하는 회사의 규정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본회사의 경우 이미 퇴사할 예정이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직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를 사용하여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다는 의미의 이해가 어렵습니다.

    휴가 사용을 마치고 퇴직처리한 후 이직하는 것은 문제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사가 예정되어 있고 퇴사 전 취업을 하는 경우라 이해됩니다

    먼저 누구든 퇴직과 취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무언가에 위반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휴가로 출근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 직장이 관계되는 것으로 별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