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도 병가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치과에서 충치 등도 사실 구분하자면 질병이잖아요? 치아가 아프면 일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는 것이니 해서 치과 치료(충치, 치아 레진이나 크라운 등)도 증빙 서류만 있으면 병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동료들이 병가를 낸 걸 본적이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치과 치료도 병가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병가를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회사에 병가제도가 있다면 치과치료를 위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라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으로서, 규정에 명시된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치과치료(업무 외 사정)으로 인한 경우, 회사에 병가규정이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무급 여부 역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닌 회사내에서ㅜ규정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는 아니며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사항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치과치료는 병가에 해당되지 않으나 회사에서 니를 허용해 준다면 병가처리는 가능할 수 있으니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병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사견으로는 병가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굳이 치과치료를 제외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