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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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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의 기업에 근무하면 왜 근로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나요?

성추행, 사내 폭력 등 여러 범죄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로자 보호법이 있지만 5인 이하의 기업에는 근로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5인 이하의 기업에 근무하면 왜 근로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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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직장내괴롭힘, 연차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규정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공휴일 유급휴일, 부당해고 금지, 괴롭힘 금지

    등의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미적용이 영세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이하 기업은 근로기준법을 지키기에 다소 영세하고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5인 이상 사업장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이 의견은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상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5인 이하 기업의 운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미적용은 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영세업자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한 것인지, 그렇다고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익의 주체와 희생의 주체가 분리된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면, 보통 주변 상가 음식점을 떠올리곤 하나, 5인 이하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그 중소기업에서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산업재해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서 일정 규정(휴업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의 영세성 및 관리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미만 기업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5인미만 기업은 워낙 영세해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5인이상 적용이지만, 성희롱의 경우 5인미만 기업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