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제 지인이 유니언샵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파업 때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현재 해당 노동조합에 재가입을
하고자 하나 노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 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며 제 지인의 재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측의 가입 거부는 정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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