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3.23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제 지인이 유니언샵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파업 때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현재 해당 노동조합에 재가입을

하고자 하나 노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 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며 제 지인의 재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측의 가입 거부는 정당한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그 성질상 근로자의 가입 청약과 조합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조합 가입 절차를 규정한 피고 조합의 운영세칙 제5조와 지부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가 피고 조합에 가입하려면 분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조합은 노조 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조합 가입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된다는 피고 주장의 조합 가입에 관한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전제한 후,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 다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조합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탈퇴 당시의 기도를 포기하고 피고 조합에 굴복하여 조합원 지위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고 보이는 반면에, 피고측에서 원고들의 가입 승인을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더욱이 피고가 총 36명의 탈퇴자 가운데 8명만을 선별하여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나머지 탈퇴자들에 대하여는 가입 승인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도 반하는 처사라 하여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가입 승인거부행위는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 96다 28899, 선고일자 : 1996-10-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5조). 가입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조합규약상 정해진 자격요건의 흠결이 있거나 제명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음에도 조합 가입을 거절한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수원지법 1997. 7. 11., 선고, 97가합1788, 판결)

    질의와 같이 자진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 자진 탈퇴 후 재가입 한다는 이유로 일반 조합원과 달리 가입절차 및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는 개별 근로자의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2006.5.1, 노사관계법제팀-1196) 해당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 또는 가입절차의 해태 등으로 노조가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시기에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1988.8.10.노조 01254-10160) 질의의 근로자는 노동조합 가입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니온숍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조합원인 사실 여부를 불문하지만 일단 채용된 후에는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내에 노조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에서 탈퇴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게 되는 제도입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제2호 단서).

    2. 유니온샵을 체결한 경우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재가입을 제한 또는 거부하는 것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3. 대법원 판례도 조합은 노조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조합가입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 하려면 대의원회와 조합원 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된다는 조합가입에 관한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