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청시 질병도 조금 인정해주나요? 업무중 교통사고(상해)로 난 상황입니다.
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산재 요청승인 대기중입니다(자보로 치료중)
평상시 업무가 무거운것을 드는 마트업무이고 배달업무도하고 무거운것을 들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는 업무를 합니다.(계약직이라 오래근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하면서 허리가 안좋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몇일 되지는 않았지만 , 그러다가 이번사고로 허리가 너무심해졌고 저림증상도 재발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을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인과관계를 조금 인정을해서 산재승인을 해주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와 관련해서 상병코드에 따라 입증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근무이력 등 여러가지 자료들이 중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교통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내용으로 인해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고 있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질문자님처럼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더 어렵습니다. 다만, 증상이 기존에 있었더라도 자연적인 악화속도를 넘어 사고로 가속화되었다는 의사 진단이 있다면 산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디스크가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 중 교통사고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계단 이동 등 업무 특성상 허리에 부담이 컸다면 공단에서도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해 요양 승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왕증(기존 질병)이 있는 만큼 의사의 진단서에 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의학적 자문과 판단에 따르며, 불승인 시에는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디스크가 발생하였더나 악화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수급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해와 디스크 사이의 인사관계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