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사장을 신고하면 사장님이 신고하라고 오히려 데려 협박합니다
사장님이 월급을 덜 줘 가지고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그럴 거면 노동청에 신고해 그럽니다 왜 오히려 당당한 거죠 근로자 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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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근로자편이 아닌 노동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사장입장에서는 법을 지켰다고 생각하여 당당하게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판단은 노동청에서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혼자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특별히 우호적이나 편들지는 않으니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이 근로자나 사용자 어느 한쪽 편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나오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청구 후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괜히 겁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굳이 신경쓰지 마시고 권리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