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대로 기재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제 신청 이유서 작성중입니다.
신청인은 근로계약서상 ‘수습’이라는 명시조차 없습니다. 이와 달리, 피신청인은 구두로 수습 기간임을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수습’이라는표현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수습 기간이라는 지위를취업 규칙에 따른 것이라 주장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고, 신청인은 입사 이후 취업규칙을 단 한차례도 열람하거나, 설명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명시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게시 및 주지 의무’를위반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휴일근로 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을 지급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 지급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수습 기간 중이므로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자신이 제시한 방안들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반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위에 내용에 있는 근로기준법 제대로 작성한 게 맞나요?
틀린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수습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조항이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그 용례 또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