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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조반니
조반니

요양원 퇴사 했는데 민사고소 한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 한 시간 일 하고

여긴 영 별로 인 것 같아서

더 가까운 곳이 합격해서 거기 가겠다 말하고 나왔는데요

대표가 전화로 제발 나와 달라 해서 알겠다 했지만

몇시간 후에 결국 문자로 못 나가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전화로 책임감이 없는거 아니냐 면서 예의가 없다고 민사소송 걸겠다고 하는데요

1. 근로계약서 작성을 아예 안했습니다.

2. 사직서도 안 썼습니다.

3. 민사소송시 손해배상 위자료?가 몇천만원 씩 나올 수도 있나요??

4. 혹여나 진짜 고소를 당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감액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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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유만으로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송을 하려면 사용자가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으므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의 소재,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정만으로 어떠한 책임이 인정될지 의문이 듭니다만 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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