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그만둬도 될까요?????
5월 16일 부터 20일까지 단기알바 근무계약 후, 현재 3일째 입니다. 와인판매관련 단기알바인데, 와인에 관해 아예 문외한에다, 매장 직원들의 텃세로 인해 힘들게 업무중입니다. 이런 경우 채용 담당자에게 제가 와인에 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해 업무에 부적합한것 같다고 말씀 드리고 일을 그만둘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일이 원만하게 합의 되지 않는경우 퇴사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관계 이야기 후에 사직이 합의 된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해지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만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알바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도 퇴사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일반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약불이행으로 일부 손해가 발생했다며 주장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알바생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 임금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근무한 날짜에 대한 급여는 반드시 요청하셔야 하며, 채용담당자에게는 정중히 업무 적응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사직을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