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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진심푸근한기러기
진심푸근한기러기

경찰 출석요구 피의자 불응 할 경우에는

저는 피해자인 고소인 입장입니다.

데이트폭행을 당해 전치2주와 정신과진단서와

당시의 증거사진을 제출하여 고소접수를 하였고

경찰측은 입건일 잡고 피의자 입건조사를 받으면 저에게 알려주겠다 하였습니다.

한동안 제가 불안에 떨어서 제 정보공개청구를 해논상태구요. 스토킹법이 먹힐지는 장담할수 없으니 경고는 주겠다 하셔서 연락온거 날짜별로 보내달라하셔서 보내드렸고 가해자한테 스토킹경고2회 유선상으로만 한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진척이 없어 여쭤보니

1. 제가 고소 접수 한날 2024.12.11 이였고

킥스에 사건 조회 해봤더니 12-23일 입건일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현재도 수사중이라뜨구요.

2. 아무래도 너무 불안하고 괘씸하기도하고 하지만

입건조율일이 잡혔으니 끝나면 연락주겟다는 담당형사님 말씀만 믿고 저는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3. 2025-1-3 경찰분이 연락와서 말씀 하시기를 원래는 30일날 와서 조사받기로 했는데 아프다고 31일로 미뤗다고 했다네요. 근데 더 충격적인건 그 날 부터 형사님이 가해자랑 연락이 안된다고 하셨어요. 잠수 탄것같아요

4 .그럼 30.31일 두번 불응 한거냐 물으니 메뉴얼이잇어서 하루 바로 이렇게 할순 없으니 한번 불응으로 됫고 두번 더 불응하게 되면 출석요구서 통지하고 수배입력한다고 하시던데요.

5. 제가 알기론 그 가해자 등록주거지에 가해자가 살지않습니다. 떠돌이인생(형님들집. 친구네. 동생네.) 직장또한 고정이 아니라 모텔 전전하면서 잔다고 들었어요. 주거지 불분명인 상황입니다

경찰이 하는 핸드폰 연락도 안받고 잠수타고

술먹는사진 올리며 sns는 하는것 같던데..

경찰이 거기에 댓글을 또 달앗더라구여. 왜 연락 안받냐고. 염탐이 아니라 대놓고 댓글로 연락안받냐 남겨서 그것조차 잠수타면 어쩌나 싶어요.

이런식으로 피의자가 입건조사 전부 불응시 현재소재도 파악이 전혀 안된다면 잡을순 있는게 맞나요 ?

그냥 피하고 다니다가 피의자가 사고만 안치면 영원히 안잡힐수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전 너무 억울하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잡을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여.. 단순폭행사건으로 수배시 경찰이 부모님 집으로 찾아가서 부모님을 회유하고 그럴수도 있나요 ? 너무 무섭고 화가나네요.. 잡힐 확률이나 안잡혔을시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되는지 최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또 제가 따로 해야할것들도 같이 있는지.. 답변 꼭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루 현재 진행중인 단순폭행도 민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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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출석요구 불응 시 조치: 피의자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3회까지 불응할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수 있으며, 지명수배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경우, 경찰은 피의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거나, 통신사 등을 통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경찰은 수집한 증거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의자가 검거되면 다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된 피의자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 폭행 사건도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