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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흰죽지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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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인데 배우자가 종소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 ㅡ12월 두달간 4대보험 내는 회사에서 알바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두달간 월급은 총 260만원정도였고(하루5시간근무) 퇴사하면서 원천징수신고 해주셨는데

제 배우자가 사업자라서

내년5월 종소세신고를하는데

지금 제가 다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셨는데

내년5월에 배우자 인적공제에 저를 포함해서 신고해도될까요?

연 소득 500만원 미만(4대보험은가입)이라 종소세 신고시 제가 인적공제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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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가족에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본인 인적공제를 받으시고 본인도 연말정산시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