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디딤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5년 3월8일 결혼 예정이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매매로 집을 구매할려고 하여 잡 계약은 하였고,
잔금날짜는 1월 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신청 기준 50일 이내 잔금 날짜가 되면 안된다고 하였는데, 저희가 그 집을 꼭 계약해야 하는데 대출 신청할 때 결혼 계약서 or 청첩장을 1월로 만들어서 은행에 제출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위해서 결혼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한데 결혼 예정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결혼 예정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예식비 영수증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잔금을 치르고 1개월 안으로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이익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빌린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적용받지 않고 대상은 차주이며, 차주는 받은 날로부터 한 달 내로 산 집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의 퇴거가 늦어지거나 집수리,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과 질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로 간주합니다.
이런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른 사항은 관계기관에 문의를 하시는게 제일 빠를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사실과 다른 서류를 만드는 것은 항상 위험이 다릅니다. 반드시 청약을 받아야 할 아파트이고 결혼을 하신다면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