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설명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사람이 회사내에 많아요
규모는 병원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제실수는 맞습니다.
2년넘게 근로계약서를 안썻는데
다른사람들은 신고를 안한다는 가정하에
저는 억울하여 신고를 할생각입니다.
저의 실수와 상관없이
1.부당해고
2.근로계약서 미작성
3.급여명세서 미부여
4.연차휴가 사용못하게 함
이걸 신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위와 같은 부당한 조치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진정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실 수 있습니다. 2,3,4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부분은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기타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라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라는 뜻인데 본인 실수는 맞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위법이고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부여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와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모든 사업장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연차휴가 사용못하게 하는 행위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수를 하였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가능합니다
실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 연차수당 미부여에 대하여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