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살고있는데 애완견기르고싶은제 주인허락 맡아야 하는건가요?
1년 넘게 오피스텔 살고있는데 혼자살다보니
적적하기도 하고 강아지 기르고싶은데
임대인에게 따로 허락받아야 되는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시 임대인이 구두로 반려동물에 대해 이야기 했는지 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약사항에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구두로도 말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반려동물 사육을 허락했더라도 방 내부 시설물 훼손, 파손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털과 냄새로 인한 청소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당시 특약에 애완동물 사육금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약에 표시되지 않았어도 다음세입자가 애견냄새로 도배 장판 그외 입주청소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기존임차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겁니다.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차 계약 당시 개를 기르기 위한
특약조건이 없었다면 당연히 계약조건의
변동을 의미하므로 구두 협약을 통해서 라도 임차인의 승락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주거환경의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개짖는 소리(소음 발생: 층간 이웃 소음) 개 냄새(한여름 더욱 심함) 그리고 도배 및 문짝 회손. 이웃 간 개 싫어하는 사람의 부담감 등 등ㆍㆍㆍ
따라서 개를 기르기 위해서는 사전 임차인의 승락은 필수 조건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의 경험에서는개를 기른다며 처음 부터 계약을 거절하는 임대인이 많이 계신다는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반려 동울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의미는 아름답지만 현실의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음은 안타가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미리 허락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그냥 키우시다가 나중에 분쟁생겨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시 계약서에 반려동물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반려동물을 기르시는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단, 그로 인한 장판이나 도배등의 손상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게약시 별도의 반려동물 금지특약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거시에 청소비용등의 요구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임대인 동의를 받은 후에 강아지를 키우는게 좋지만 임대인에 따라 분쟁소지가 될수 있으므로 계약내용을 잘 보시고 결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없다면 따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강아지가 벽지를 훼손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