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A라는 아웃소싱업체와 계약하여 B 업체에 파견되어 계약직으로 일하는 중입니다.
곧 2년 계약이 만기되어 계약만료로 인해 퇴직하게 되는데요
혹 제가 파견나와있는 B업체에서 저에게 정규직 제안을 하고 제가 거절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까요?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정규직 제의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령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근로계약을 맺은 업체는 A업체인데 파견나온 B업체의 정규직 제안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무 조건도 다르고 업무도 조금 달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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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A회사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A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타 사업장에서 입사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 거부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 계약이 만기되면 A회사에 대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만일 B회사에서 새로운 근로계약 제안이 온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며
B회사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