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모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출생신고를 하면 이에 기초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의 성명이 기재되는데,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부(父)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7호, 2022. 3. 21. 발령 2022. 3. 28. 시행) 제2조제3항 참조].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되면 그 때부터 부의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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