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출근시간 20분 전에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물로 저도 일 시작하기 전에 와서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출근시간 20분 전 보다 더 늦게 오면 지각을 했다는 식으로
사람을 매도합니다~!! 정말 기분 나쁘네요~~
보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노동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을 20분 앞당겨 정하려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는다면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분 먼저 출근을 지시한 입증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분 전 출근을 강요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20분 전에 출근하라고 하면 해당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그 시간 이전에 출근하도록 하는 것은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것으로 거부할 수 있고,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출근하면 되기 때문에 사례의 경우처럼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 보다 20분 먼저와서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20분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조기출근을 강제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분전에 출근할것을 지시하였으며, 해당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받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예 자발적인 조기출근이 아니라,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조기출근하도록 사업주가 지휘하였고 미이행시 불이익이 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조기출근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출근시간에 출근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20분 전에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으로 보아 징계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0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분 일찍 출근하라고한 증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