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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0.06

회사에서 출근시간 20분 전에 출근하라고 합니다. 노동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출근시간 20분 전에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물로 저도 일 시작하기 전에 와서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출근시간 20분 전 보다 더 늦게 오면 지각을 했다는 식으로

사람을 매도합니다~!! 정말 기분 나쁘네요~~

보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노동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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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을 20분 앞당겨 정하려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는다면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분 먼저 출근을 지시한 입증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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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분 전 출근을 강요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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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20분 전에 출근하라고 하면 해당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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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그 시간 이전에 출근하도록 하는 것은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것으로 거부할 수 있고,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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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출근하면 되기 때문에 사례의 경우처럼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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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 보다 20분 먼저와서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20분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조기출근을 강제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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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분전에 출근할것을 지시하였으며, 해당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받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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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예 자발적인 조기출근이 아니라,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조기출근하도록 사업주가 지휘하였고 미이행시 불이익이 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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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조기출근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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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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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출근시간에 출근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20분 전에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으로 보아 징계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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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0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분 일찍 출근하라고한 증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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