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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고래253
배부른고래253

시급제 근무 관련 근로계약서 내용 중 질문이 있어요

근로 계약서 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1) 구성원의 근로일은 월~금 이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 시간 , 1 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구성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2 조에 의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받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 합의서”에 따릅니다.

(3) 구성원의 휴게시간은 12:00 부터 13:30 으로 하며 , 구성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급제로 적용 되었을때, 하루 일급은 (시급*7.5시간) 인지 (시급*8시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복지 개념으로 점심시간을 1시간 반 제공하고 계약서 내에도 기재해 두었는데, 급여 제공시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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