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근무하고 퇴사자 급여 계산 및 휴무
5월 16일 입사
5월 24일 퇴사
9일 근무 중 3일 휴무
급여230만원
저럴경우 휴무빼고 6일 일당으로만 계산하나요?
아님 9일치를 다줘야하나요?
휴무가 2번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24일까지 이어졌다면 일반적으로는 월급/한달일수*근로관계일수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무제도를 알 수 없으나, 회사가 주 5일 근무이고 토요일 무급 휴무일, 일요일 주휴일이라면
실제 근무한 6일의 임금과 입사 첫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한 주는 소정근로일이 5.16 하루였으므로 주휴수당은 일당 x 1/5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16일에 입사하여 24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2,300,000원 x 9 / 31로 계산하여 667,74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가 있다면 주휴수당 1일치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연속 1주(예: 목~수)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7일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이라도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 아니면 임금 지급의무는 없으며, 단순히 쉬었다고 9일 전부를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 설정 여부에 따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하지 않는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31일×9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