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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근무하고 퇴사자 급여 계산 및 휴무

5월 16일 입사

5월 24일 퇴사

9일 근무 중 3일 휴무

급여230만원

저럴경우 휴무빼고 6일 일당으로만 계산하나요?

아님 9일치를 다줘야하나요?

휴무가 2번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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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24일까지 이어졌다면 일반적으로는 월급/한달일수*근로관계일수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무제도를 알 수 없으나, 회사가 주 5일 근무이고 토요일 무급 휴무일, 일요일 주휴일이라면

    실제 근무한 6일의 임금과 입사 첫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한 주는 소정근로일이 5.16 하루였으므로 주휴수당은 일당 x 1/5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16일에 입사하여 24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2,300,000원 x 9 / 31로 계산하여 667,74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하지 않는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31일×9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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