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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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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사역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법 제4조에 보면 2년이상 초과해서 사용해도 되는 예외사항이 나오는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2년이상 사역을 할 수 있는건가요? 예전에 봤을 때는 만 60세 이상이라는 글을 봐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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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2년이상 기간제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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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1호에서 말하는 고령자는 동법 시행령 2조에 따라 55세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55세 이상인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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