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리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지인 중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검찰 송치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사고 경위는 차량이 뒤에서 박아서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이 출동 후 사고 가해 차량은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였으며
피해자(지인)는 면허 정지 수준의 상태였습니다.
이후 합의 과정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검찰 송치(불구속)이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향후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통상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로 송치는 형사적 처벌을 위한 것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법규위반별보험할증할증대상할증율기간법규위반별보험할증무면허, 도주20%2년음주운전 1회10%음주운전 2회 이상20%신호위반5%(2~3회)
10%(4회이상)속도위반중앙선침범※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위반횟수처벌기준1회0.2% 이상2년 5년 이하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0.08% 0.2%1년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1,000만원 이하 벌금0.03% 0.08%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측정거부1년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2회 이상 위반2년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의 세분화구분단순음주대물사고대인사고1회0.03% ~ 0.08% 미만벌점100점벌점100점 (벌점110점)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0.08% ~ 0.2% 미만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0.2% 이상음주측정거부2회 이상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사망사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뒷 차량이 후미를 충돌한 경우라면 뒷차의 과실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으니
앞차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처벌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수치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지며,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적용 규정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단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한 결과 구속할 정도는 아니며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면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여부를 정하여 처분을 할텐데
음주전과가 없고 수치가 낮다면 벌금으로 약식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툴수도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벌금 부분은 형사처벌이며 이와 별개로 음주수치에 따라서 면허정지나 취소등의
행정처분이 동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서 조사를 끝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담당 검사가 사건 내용을 보고 구형하게 되면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지인의 음주 운전 경력이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구형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은 경찰 수사 이후에 관련하여 검찰의 송치 이후에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 불구속으로 구속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관계적으로 처벌을 위해 검찰 송치가 된 것으로 피해자인 경우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정지 수치에 맞는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었으니, 필요시 검찰조사 이후에 검찰처분이 나옵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라면 검사가 질문자분 지인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한뒤 기소할 경우 질문자분의 지인은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어 판결 확정될 경우 질문자분의 지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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