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해고시에 참고할것이뭔가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젊은 분이 업무시간에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하루이틀 아니고 매일 합니다.
전 그룹pt같은걸 하는 곳인데요. 직원이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웹서핑이나 검색을 하는데 어케 해야 하나요?
시급도 올려달라하여 주휴수당보다 높게 측정하여 지급하는데 제가 자리를 지킬수 없어서 믿고 냅뒀는데 해고해도아무문제 없을까요? 현 3개월도 근무 하지않았고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하셔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즉시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시점에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구두로 즉시 해고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해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고,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