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반듯한가오리252
반듯한가오리252

알바를 해고시에 참고할것이뭔가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젊은 분이 업무시간에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하루이틀 아니고 매일 합니다.

전 그룹pt같은걸 하는 곳인데요. 직원이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웹서핑이나 검색을 하는데 어케 해야 하나요?

시급도 올려달라하여 주휴수당보다 높게 측정하여 지급하는데 제가 자리를 지킬수 없어서 믿고 냅뒀는데 해고해도아무문제 없을까요? 현 3개월도 근무 하지않았고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하셔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즉시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시점에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구두로 즉시 해고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해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고,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