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 궁금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소색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
얼마까지 보장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출이 없고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2500만원까지로 알고있는데 광역시별로 다른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일 경우 해당하면 확정일자,대출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인천지역의 경우 보증금 범위는 1억 4500만원이하여야 하며 최우선 변제금은 4800만원 입니다. 즉 보증금이 해당 범위 이내일 경우 최대 48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며 이때 전입신고는 되어있어야 하고, 확정일자는 없어도 됩니다. 또한 범위 기준은 현 시준이 아닌 말소기준권리 등기접수일 기준일자이므로 만약 20년에 설정된 말소기준권리라면 해당시점의 최우선 변제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지역의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인터넷등기소 > 우측 하단 '소액임차인의 범위 안내'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대출이 없다고 하면 1억4500만원 보증금 이내일 경우 4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됩니다.
그외 인천 지역중에서도 세부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위 메뉴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와 관계없고 전입신고 하셔서 대항력만 갖추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셋트로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인천 광역시 : 소액 보증금 1억 3천이하 최우선변제금 4300만원까지입니다.
최우선변제액은 전입신고 확정일자자를 받은 임차인이 해당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 전입신고일 기준일이 아니고 최초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14500만원이하 4800만원 최우선변제 금액 입니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갖추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