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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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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 궁금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소색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

얼마까지 보장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출이 없고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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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2500만원까지로 알고있는데 광역시별로 다른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일 경우 해당하면 확정일자,대출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인천지역의 경우 보증금 범위는 1억 4500만원이하여야 하며 최우선 변제금은 4800만원 입니다. 즉 보증금이 해당 범위 이내일 경우 최대 48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며 이때 전입신고는 되어있어야 하고, 확정일자는 없어도 됩니다. 또한 범위 기준은 현 시준이 아닌 말소기준권리 등기접수일 기준일자이므로 만약 20년에 설정된 말소기준권리라면 해당시점의 최우선 변제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지역의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인터넷등기소 > 우측 하단 '소액임차인의 범위 안내'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대출이 없다고 하면 1억4500만원 보증금 이내일 경우 4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됩니다.

      그외 인천 지역중에서도 세부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위 메뉴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와 관계없고 전입신고 하셔서 대항력만 갖추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셋트로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시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해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거주)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고 배당요구를 했다면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인천 광역시 : 소액 보증금 1억 3천이하 최우선변제금 4300만원까지입니다.

      최우선변제액은 전입신고 확정일자자를 받은 임차인이 해당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 전입신고일 기준일이 아니고 최초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14500만원이하 4800만원 최우선변제 금액 입니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갖추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