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 회사 보험처리 업무태만 고소 문의
안녕하세요.
2월 5일 택시의 급차선 변경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재 과실비율은 미확정 상태입니다. 택시 측은 대인접수를 하지 않으면 100:0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자 접수를 지연했습니다. 실제로 대인·대물 접수는 2월 20일에야 진행됐고, 대인접수 대상자도 잘못 처리되는(운전자인 저를 요청했으나, 동승장인 차주로 임의 접수하였고, 잘못된 접수로 치료 지연에 대한 사과 및 대처가 불성실하며 변경할 접수 대상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함) 등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치료가 필요해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시회사측에서 시간을 끌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업무태만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