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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수달292
매끈한수달292

혹시 1심 재판이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인이 관세법 관련하여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양형(징역과 추징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 바로 구속이 되었고, 구치소에 수감중인지 20일이 넘어가고 있는데,구속 후 1주일이 되었을때, 항소를 넣어 놓은 상태에서 방법이 있는지 가족들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승소는 어렵다고하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1심 이후 판결문대로 이행되는게 어느시점부터일까요?? (확정? 후 집행이라고 할까요?)

혹 잘못했다고 재판장님께 말씀드릴 기회는 있을까요????(감형 받을기회?)

혹 항소를 넣고 이유서를 넣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걸까요??? (그냥 항소기각이 되는 건가요?)

너무 급하고 간절해서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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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 1심판결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 한 2심판결 진행으로 확정이 되어야 진행됩니다.

      항소심에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항소장만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기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 후 항소장 접수통지가 오면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두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기각이 되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