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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파트는 몇년이되면 재건축을 하나요?

아파트가 몇년정도 되면 재건축을 진행하나요?그리고 재건축할수있는 경우가 확률상 얼마나 되나요? 오래된 아파트 무조건 사놔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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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할수있는 연안은 30년이상이 되면 할수있지만 요즘은 재건축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 준비를 한다고 해도 15년에서 20년은 걸릴수 있고 또 지분이 적으면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으로 추진이 될수도 있습니다

    지금 할수있는 단지라고 해도 모든비용이 올라서 추가분담금이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지역을 보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철근콩크리트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는 30년이되면 철근이 부식되고 벽면이 갈라져 안전상에 위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30년이 되면 안전진단을 매년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상검사 결과 D급이나 E급을 받으며 재건축 대상이 됩니다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대상인소ㅛ에 투자하면 좋은점도 있지만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실시하므로 투자 매력이 저하되지만 확실성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아 투자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한 일정등급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러한 안전진단은 건축 30년이 지나야 가능하므로 실제 30년이상된 아파트에서는 재건축사업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률에 있어서는 정확한 답을 하기 어려운데 이유는 해당 단지내 대지지분이나 입지상 사업성 여부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기 떄문입니다. 아무리 오래되어도 사업성이 없다면 사업진행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은 30년만 넘으면 가능하지만 조합을 결정하고 안전진단을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30년 지났다고 재건축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성이 나와야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나오면 재건축 조건이 되더라도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재건축은 준공 30년이 경과한 아파트의 경우 안전전단에서 D 등급 이하를 받으면 추진할 수 있는데,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 않고 재건축 추진 시작해도 완공까지 10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40년~50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고 단지내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 요건이 중요하므로 의견일치도 되어야 하며 사업성이 좋아야 (건폐율, 용적률등 조건이 잘 맞아야 수월하게 진행)하므로 이러한 여러가지 조건을 검토하지 않고 구입하게되면 몇십년이고 기다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아파트 재건축의경우 30년정도였으나 요즘 추세는 40년정도에 안전진단하고 진행하는 추세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준공 30년이상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 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3년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30년이 경과하여도 안전진단을 통화해야만 재건축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30년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30년 넘은 모든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서 노후화가 밀립된 지역을 선정하기 때문에 노후화된 아파트를 재건축을 위해서 매입하시는 건 10년이상의 장기투자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몇년정도 되면 재건축을 진행하나요?그리고 재건축할수있는 경우가 확률상 얼마나 되나요? 오래된 아파트 무조건 사놔도 될까요?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30년 이상된 아파트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지만 현재 40년이 경과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동의가 필연적이고 동의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