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자녀가 혹시 태어나고 약 2년정도 적금을 넣어주는경우에 신고를 안했으면 이건 시간지난 후 사후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리 신고한시점부터 10년을 기준으로 증여기간을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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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재산을 매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때마다 종전 증여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
재산가액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금액 이내여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기한후 신고를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