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교사 노동파업 가능한가요?
공무원과 공무원중에서도 교사가 근로자이므로 노동3권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중3 교과서에서는 모든 근로자라면 노동3권이 보장되지만 주변에 궁금해서 물어보니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말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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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교사인 노동조합원은 교원노조법에 의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되지만 단체행동권은 행사가 제한됩니다. 즉 단체행동권은 행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교사는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아 쟁의행위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교사는 원칙적으로는 파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헌법상 노동3권이 보장되는 것은 맞지만, 공무원 및 교사는 해당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으신 것처럼, 교사의 경우 파업을 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교육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며, 그 외 공무원도 파업을 할 경우 국민 생활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별도 법률(공무원 노조법 및 교원 노조법)에 따라 단체행동권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교사는 다른 근로자처럼 단체행동권, 즉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헌법에 따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되나, 공무원 및 교사인 근로자에게는 단체행동권이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