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15개 연차다량사용할때 유급휴무 포함 인가요?
월8회 휴무인 회사에서 15개 연차사용시 휴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선 연차만 사용할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주말휴무 아니고 스케줄 근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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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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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다수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회사의 휴무일 및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휴무일 등에는 연차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무일 및 공휴일 등은 연차 사용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무일은 연차 사용 개수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특정 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이 휴일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일주일 전체를 휴가로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