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싹싹한카멜레온57
싹싹한카멜레온57
24.04.21

체불임금진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행정종결(법적용제외)라고 공문이왓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준은 뭐고 이의절차방법은요?

체불임금 진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행정종결(법적용제와)라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공문이 왓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준은

뭐고 이의절차 방법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로 보는기준으로

두개의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주가 하고

한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지않고 두 양업장을 왓다갓다하여

상시관리 하지않은 업장에서 일한 종업원인점.

출퇴근 보고를 안햇다는점 (스케줄표로 근무시간과

출퇴근 시간명시 하여 근무). 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볼수 있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