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진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행정종결(법적용제외)라고 공문이왓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준은 뭐고 이의절차방법은요?
체불임금 진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행정종결(법적용제와)라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공문이 왓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준은
뭐고 이의절차 방법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로 보는기준으로
두개의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주가 하고
한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지않고 두 양업장을 왓다갓다하여
상시관리 하지않은 업장에서 일한 종업원인점.
출퇴근 보고를 안햇다는점 (스케줄표로 근무시간과
출퇴근 시간명시 하여 근무). 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볼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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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안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노동청 임금체불진정이 행정종결되면 이의신청 방법이 따로 없고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여타 다른 어떠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내역, 업무 지시에 따른 수행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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