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진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행정종결(법적용제와)라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공문이 왓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준은
뭐고 이의절차 방법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로 보는기준으로
두개의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주가 하고
한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지않고 두 양업장을 왓다갓다하여
상시관리 하지않은 업장에서 일한 종업원인점.
출퇴근 보고를 안햇다는점 (스케줄표로 근무시간과
출퇴근 시간명시 하여 근무). 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볼수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