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임말로 상표권 등록할 때, 전체문장도 같이?
줄임말로 상표권을 등록할 때, 보통 전체 문장도 같이 등록하나요? 한번 등록할 때마다 46,000원이고, 전체문장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쉽지 읺은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변리사님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줄임말로 상표를 등록한다는 의미가 예를들어
"나는 조선의 떡볶이다" 이런 내용을 [나조떡]이라고 등록받는다는 의미이실까요?
1) 긴 문장 버전과 줄임말 버전을 모두 상표로서 사용하실거고, 둘의 보호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각각 상표등록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어느한쪽만 등록받으시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규모나 등록비용도 고려는 하셔야 겠지만요)
2) 다만 여러 단어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흔히" 쓰는 문장 등이라면 상표법 33조 1항 7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절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만나러 갑니다", "JUST DO IT" 정도면 일반인들도 흔히 쓰는 단어들인 정도라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독점한다면, 일반인들의 언어생활에 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요.
다만 일반인들이 사용할일이 잘 없어서, 독점 하셔도 괜찮은 문장은 등록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engineering your competive edge" 라는 상표는 등록된 바 있습니다.
침고하시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전체 문장이 특정 단어나 복수 문장인지 불분명하나 그 약어의 경우 상표가 다르므로 병행 사용이나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전부 개별 등록을 받아야 각 상표의 보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