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있는데 한달 먼저 나가게 되었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 돈을 약속한 날짜에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만료일은 25.08.31일이고, 갱신계약대출을 진행하고 싶었지만 임대인분이 들어와서 사신다고 하여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집을 알아보던 중 괜찮은 집이 있어 계약을 진행하려하는데. 날짜는 25.07.31일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새로 새입자 구해서 들어오는게 아니라, 임대인분이 들어오는거라 미리 당겨서 줄수있다고 답변을 받았고.
07.31일에 전세금 받아 기존 버팀목대출 상환 후 케이뱅크대출금으로 잔금을 치루려합니다.
궁금한점이.
임대인이 기존 계약보다 한달 일찍 상환을 해주신다고 답변을 받아 계약금을 넣었는데.
만약 해당일에 갑자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시 임대인 분에게 귀책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원래 계약 만료일은 8.31일이니 돌려주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저는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거구요)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조기 상환해주겠다는 약속의 근거(문자나 녹취 등)를 남겨 놓으시고,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서 집을 비워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조기 퇴거를 요청한다면 이사비 지원등을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 계약보다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한 달 먼저 보증금을 빼주기로 약속을 했어도 전세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한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발뻄하면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할 때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 이행 관계라서 임대인이 한 달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했으니 이를 이행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딱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만기는 8월 31일이지만 임대인과의 협의로 7월 31일로 만기가 조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미뤄 임차인에게 손익을 발생했다며 당연히 손해배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 일자를 7월 31일로 조정 했다는 것을 문자나 서류 등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들어오게 되어서 나가게 된 상황이고 그날자에 맞춰서 보증금을 빼주기로 해서 방을 얻었는데 만약 못준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그러니 방을 얻을때 임대인께 계약금 10%을 받아서 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가 근거가 됩니다
임대인과 그런부분을 잘협의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약속에 의해서 다른 계약 체결을 하였으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계약금 몰수를 당할 경우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에 대한 문서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