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하 징역형에는 보통 집행유예가 있잖아요, 그런데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따로 없는것인가요? 언뜻 듣기로는 없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징역형보다 벌급형이 죄가 가벼울것 같은데,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없다는게 좀 의아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