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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4.01.31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따로 없는것인가요?

3년이하 징역형에는 보통 집행유예가 있잖아요, 그런데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따로 없는것인가요? 언뜻 듣기로는 없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징역형보다 벌급형이 죄가 가벼울것 같은데,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없다는게 좀 의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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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벌금형에는 집행유예 제도가 없습니다.

    집행유예 제도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의 자유형에 적용되며, 벌금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별도의 집행유예 없이 선고유예만 있을 뿐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벌금 액수는 확정되나 특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없는 것은 금전 몰수의 성격을 가진 벌금형의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제 기간 연장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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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있어서는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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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생겼지만 아직까지는 실무에서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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